전남도, 1월 말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맹대환 2021. 1.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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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 및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7척과 공무원 50여 명을 투입한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엄정한 단속과 함께 겨울철 해난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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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양식·유해약품 사용 등 대상
[목포=뉴시스] 서해어업관리단의 불법어업 단속. (사진=서해어업관리단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 및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7척과 공무원 50여 명을 투입한다.

특히 18일부터 22일 기간 중에는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 시기는 명절 수산물 수요 충족을 위한 불법어업 성행과 어패류의 과도한 포획·채취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무면허 양식시설도 증가해 가격하락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과잉생산을 초래, 가격하락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부설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전남도는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어획물 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도 몰수하고 사법조치 하는 등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엄정한 단속과 함께 겨울철 해난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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