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인사들 앞 망신 '현궁' 오발사고, 사격통제관 '판단미스' 때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당국이 지난해 11월 국산 대전차유도무기 '현궁' 오발사고에 대해 현장 사격통제관의 '판단 착오'로 인해 벌어졌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기상 등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온 주요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리하게 사격을 강행하다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표적의 열 영상을 추적해 타격하는 유도무기 특성상 조준경에 '녹색등(조준가능)'이 들어온 상태에서 사격을 해야 하는데 '적색등(조준불가)'인 상태에서 유도탄을 발사해버린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격 불가' 상태에도 사격 강행
기온 낮아 표적의 열 발산장치 제 기능 못해
1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 경기 양평 사격장에서 진행된 현궁 시범사격훈련 당시 현장 사격 통제장교는 1km 거리의 표적에 설치된 열 발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사수에게 사격을 지시했다고 한다. 표적의 열 영상을 추적해 타격하는 유도무기 특성상 조준경에 ‘녹색등(조준가능)’이 들어온 상태에서 사격을 해야 하는데 ‘적색등(조준불가)’인 상태에서 유도탄을 발사해버린 것이다.
이후 유도탄은 표적지를 벗어나 훈련장에서 약 1.5km 떨어진 논에 낙하해 폭발했다. 유도탄이 떨어진 장소의 반경 50m 내에는 민가 4채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민가 1채는 20m 이내로 자칫하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군은 표적에 설치된 열 발산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건 폭우가 내린 직후라 기온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사수가 사격불가 상태를 보고했지만 사격 통제관은 이를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발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사수의 과실은 없고, 현궁의 발사장비나 탄약 등 장비에도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향후 사격 통제관 등 훈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여부는 해당 부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된 현궁은 2007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에 착수해 2017년 이후 전방부대에 배치됐다. 조준경을 통해 표적을 지정한 뒤 격발하면 유도탄이 발사되는 방식으로 한 발당 가격은 1억여 원에 이른다. 최대사거리는 2.5km로 90cm 전차 장갑을 관통할 만한 위력을 지녔다.
특히 오발 사고가 난 지난해 11월 사격훈련엔 방위산업전시회 ‘DX 코리아 2020’에 참가 차 방한한 외빈들이 참석해 군 내부에서조차 “국산무기를 뽐내다 체면을 구겼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나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외빈 앞에서 1.5km 빗나간 ‘현궁’… 軍, 국제 망신
- 외빈 앞 ‘오발 망신’ 현궁, 조준 안된 채 발사 강행 드러나
- 이재명 “국회·대통령 집무실 세종으로…임기 내 건립”
- [송평인 칼럼]대선 경쟁이 팽팽해지기 위한 3가지 조건
- [속보]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
- 권성동 “이재명, 공수처 강화 공약은 대규모 정치보복 빌드업”
- 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
- 美, 저성능 AI칩도 中수출 통제… 관세전쟁, 반도체로 확전
- 용인 일가족 살해 가장은 분양업체 대표… 수십억 사기 고발당해
- [단독]건진 “尹과 친분” 檢 진술… 尹장모와 10차례 통화 기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