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원전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발의

장은지 기자 2021. 1. 11.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1일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방사선 작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근거법 마련으로 국가 주도의 폭넓은 역학조사 가능토록 할 것"
관련법 개정 놓고 국회 논의 지체돼 조사계획 한 차례 무산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1일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방사선 작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원전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원전 인근 주민 11만 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김 부의장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seei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