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아랑곳 않고 재건축 총회 연 조합장 송치

정용부 2021. 1. 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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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부산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1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A씨(60대·남성)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에서 122명이 참석한 총회를 개최했다.

당시는 부산시장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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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부산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1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A씨(60대·남성)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에서 122명이 참석한 총회를 개최했다. 당시는 부산시장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을 때다.

관할 구청은 현장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제지를 불응했다며 고발해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트럭 등을 이용해 구역을 나눠 별도 공간에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장소가 이동이 자유롭고, 출입로가 한곳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한 공간이나 마찬가지인 점을 고려해 송치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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