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오영훈 의원 "4·3특별법 개정안 2월이 마지노선"

강승남 기자 입력 2021. 1.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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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1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협력키로 했다.

원 지사와 오 의원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정신에 입각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72년의 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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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통과에 최선" 합의..'배보상'vs'위자료' 명칭은 이견
원 "국가책임 흐려져선 안 된다"..오 "부대조건에 반영해 여야합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제주도청 온라인 브리핑룸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제주도청 제공)4©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1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협력키로 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원희룡 지사와 오영훈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만나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원 지사와 오 의원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정신에 입각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72년의 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이날 오영훈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의 관련 부처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조항, 배보상과 관련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에 대한 합의배경 설명, 진상조사 방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유족들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향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며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4·3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부대의견 반영 등을 포함해 이러한 부분들을 국회에 재차 전달해 도민사회의 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전달했다.

다만 원 지사와 오 의원은 '배보상'이냐 '위자료'냐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까지 이루진 못했다.

당정청은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배보상' 대신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으로 문구를 수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4.3 유족회도 지난달 긴급운영위원회에서 논쟁을 벌인 끝에 용역과정에서 유족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전제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 힘과 원희룡 지사, 일부 4.3단체에서는 '위자료' 대산 '배보상'으로 용어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이날 원 지사와의 면담 후 가진 온라인 기자브리핑에서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제주 4.3과 관련해 배상의 용어를 수용했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위자료' 명칭이 적절치 않고 추가진상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부대조건을 넣는 방법을 통해 기술을 하면 배보상의 용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며 우회적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당정청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원칙이다"며 "용역후 2022년 예산안에 보상안을 반영한다고 합의했지만 정부당국에서는 연구용역이 끝난 후에 법률개정작업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군사재판수형인 희생자들은 일괄직권재심, 일반 재판수형인 희생자는 개별특별재심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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