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후 종교 활동 시작..양심적 병역거부 해당 안된다
서대현 2021. 1. 11. 15:24
입영통지서를 받고 종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한 달 안에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가정에서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종교 활동을 했지만 2016년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
이 기간에 A씨는 절도로 입건되고, 총으로 전투하는 슈팅 게임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입영통지서가 나온 뒤 신도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입영을 거부하려면 확고하고 진실한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종교 활동 재개 이후 종교 활동을 성실히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지하고, 뒤바뀌지 않을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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