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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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신종 코로나바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 중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소다.
이날부터 지급되는 신속 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로 2차 새희망 자금을 기수급한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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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신종 코로나바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 중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소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이다.
이날부터 지급되는 신속 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로 2차 새희망 자금을 기수급한 사업자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는 11일, 짝수는 12일에 온라인사이트(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월 중 별도 공고 후 2월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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