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받으세요"

송주현 2021. 1. 11.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의정부시는 신종 코로나바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 중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소다.

이날부터 지급되는 신속 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로 2차 새희망 자금을 기수급한 사업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신종 코로나바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 중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소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이다.

이날부터 지급되는 신속 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로 2차 새희망 자금을 기수급한 사업자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는 11일, 짝수는 12일에 온라인사이트(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월 중 별도 공고 후 2월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