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조두순 지원 말도 안돼"

이진한 2021. 1.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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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月120만원 기초생계비에
반대하는 靑국민청원 5만명 넘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이 기초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5만명 이상 동의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 8일 시작해 사흘 만에 정부 답변 기준의 25%를 충족했다.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되면 매달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청원 이유를 적었다. 이어 "조두순은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달 120만 원씩 준다고요?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급자 선정은 근로능력,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장애, 연령,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도 판단 요소다. 조씨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근로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000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월 최대 120만원가량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안산시청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시청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포함된 기초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고 취소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는 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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