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김동현 2021. 1. 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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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산업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LA 카운티 민사부는 지난 6일 A씨가 애경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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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경위 및 제품공급 과정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러 종류의 가습기살균제가 놓여 있다. 2020.11.1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애경 산업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LA 카운티 민사부는 지난 6일 A씨가 애경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어머니가 2005년부터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고, 2012년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아 이듬해 2013년 사망했다며 애경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측은 전문가 증인 등을 통해 가습기메이트의 주원료인 CMIT/MIT가 어머니의 폐섬유화증을 유발했으며 솔잎 추출물이 피해 확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의 어머니는 2002년부터 기저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사망원인인 특발성 폐섬유화 증세가 가습기메이트에 의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의학적∙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 메이트의 위해성 논란에 대해 어떤 영향을 줄 지 여부도 관심이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했고, 이마트와 애경산업이 판매에 관여한 제품이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했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사용된 PHMG의 경우 2012년 2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통해 인체에 위해하다는 명확한 인과 관계가 확인됐다.

하지만 CMIT·MIT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폐섬유화를 직접적으로 일으켰는 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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