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중대재해법에 "고 이민호군 아픔 다신 없어야"

오미란 기자 2021. 1.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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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다시는 고(故) 이민호군 사건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며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학교와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안전한 학교 현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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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 포함돼 논란" 우려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지난해 12월14일 집무실에서 뉴스1 제주본부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 제공)2020.12.27/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다시는 고(故) 이민호군 사건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며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1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중대재해법 통과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이 한 명의 안전을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으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그는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교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며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학교와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안전한 학교 현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이민호군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1시50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고 열흘 뒤인 19일 숨을 거뒀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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