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크, '김치를 파오차이로 중국어 번역' 문체부 훈령 수정 요구

왕길환 2021. 1. 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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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김치를 중국음식 '파오차이'(泡菜)로 번역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27호를 바로 잡아달라고 11일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지난해 7월 15일 제정된 훈령의 제10조 '음식명'에서 중국어 관련 조항 4항은 '중국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음식명의 관용적인 표기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규정했고, 그 예로 '김치찌개'를 들면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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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훈령(제427호) 제10조 음식명 4항 [훈령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김치를 중국음식 '파오차이'(泡菜)로 번역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27호를 바로 잡아달라고 11일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지난해 7월 15일 제정된 훈령의 제10조 '음식명'에서 중국어 관련 조항 4항은 '중국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음식명의 관용적인 표기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규정했고, 그 예로 '김치찌개'를 들면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했다.

반면 김치의 영어 번역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Kimchi'로 쓰라고 지침을 정해 놨다.

파오차이는 쓰촨(四川)성의 염장 채소를 말하며, 피클에 가까운 음식이다.

중국 최대 검색 포털사이트인 바이두는 김치를 파오차이로 소개하면서 '김치 기원' 논쟁에 불을 지폈다.

1천40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의 한 유튜버는 9일 김장하는 모습을 담은 19분 52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김치를 '중국 음식'(#ChineseFood)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을 일으켰다.

반크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한다고 해서 한국이 이를 공식 인정하면 안 되듯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규정해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공식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반크는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국어원도 김치를 파오차이로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크는 관광공사와 국립국어원에도 중국어 번역 오류를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크가 글로벌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아르지'에 올린 김치 관련 사진 [반크 제공]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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