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38건 제출했지만..지적장애 아들 학대치사 친모 형량 가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을 집 화장실에 가두고 빨랫방망이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다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원심보다 4년 더 높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빨랫방망이 등으로 모진 구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범 장애인 활동지원사 징역 17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을 집 화장실에 가두고 빨랫방망이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다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원심보다 4년 더 높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사 하모(여·51)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손씨의 아들 A(20)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대전시 중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의 얼굴과 온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발견됐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주위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개 목줄이나 목욕 타월 등으로 손을 뒤로 묶인 채 화장실에 갇혀 온갖 학대를 당하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빨랫방망이 등으로 모진 구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와 하씨는 수사 과정에서 "말을 너무 안들어 훈육 목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손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간 38건의 반성문을, 하씨는 같은 기간 15건의 반성문을 각각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반성문은 피고인의 감형 전략으로 쓰인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두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에 대해 손씨의 1심 형량은 가볍고 하씨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now@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허주열의 정진기(政診器)] 文대통령 '신년사'에 담겨야 할 것들
- [TF이슈] '4차 재난지원금' 공론화 솔솔…보궐선거 판 흔들까?
- [TF초점] 김병욱 의원 결백 밝히고 돌아오면...그동안 포항시민들은 어쩌라고
- [TF초점] 지지율 '하락' 위기의 민주당, 반등 계기 없나
- '양종희 vs 허인' 양강 구도?…'포스트 윤종규'에 쏠리는 시선
- [TF초점]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 투자…균형발전 '물꼬' 트나
- [TF인터뷰] '스위트홈' 이시영, 모성애 겸비한 '액션 퀸'
- [TF초점] 韓 뿌리 내린 넷플릭스, 2021년 쏟아낼 K-콘텐츠
- [TF씨네리뷰] 2021년 '차인표'가 90년대 차인표에게
- [TF초점] 삼성vsLG, 올해도 시작된 'TV 리더십' 경쟁…'미니 LED' 승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