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3735개 업소 손실적 재난지원금 23억원 지급

이병찬 입력 2021. 1. 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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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총 23억9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강제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업소당 50만~80만원씩 지급할 이번 재난지원금은 12일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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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총 23억9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김장 모임과 교회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12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소는 문을 닫았고,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등 업소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영업방식을 변경해야 했다.

시는 이 기간 강제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접수한 4772건 중 지급대상 3735개 업소를 선별했다.

업소당 50만~80만원씩 지급할 이번 재난지원금은 12일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출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 업소는 오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손실적 재난지원금에 이어 점포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제천 지역에 임차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면 오는 22일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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