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찾은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규제 법안 부담..보안입법 추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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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1일 국민의힘을 찾아 최근 통과된 중대재해법 등 법안들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표하고, 보완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5개 경제단체장과 함께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인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너무 많은 기업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8일에도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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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1일 국민의힘을 찾아 최근 통과된 중대재해법 등 법안들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표하고, 보완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5개 경제단체장과 함께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인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너무 많은 기업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8일에도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회장은 "추후에는 금번에 통과된 여러 기업부담법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주시고 추가적인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상법 개정안의 경우 시행시기 1년 정도 유예와 상장회사 특례규정 적용 등을 요청했고,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조합법은 Δ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 Δ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 Δ전면적인 사업장 점거 금지 Δ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 및 이를 위한 쟁의행위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되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올 상반기 국회에서 만큼은 여야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건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논의를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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