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관련 5개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면담

입력 2021. 1. 11. 15:05 수정 2021. 1. 11.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현희 위원장, "농어민 경제적 어려움 공감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신중 검토 입장 밝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상향 관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 참석자 :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5개 농·임·축·수산 유관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농임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 11. (월)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유현숙 ☏ 044-200-7701
담당자 이주현 ☏ 044-200-7704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관련 5개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면담

-전현희 위원장, "농어민 경제적 어려움 공감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신중 검토 입장 밝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상향 관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 참석자 :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5개 농·임·축·수산 유관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농임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지난 해 수확기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농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비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유관단체들도 공감을 표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지속, 방역 단계 상향으로 인한 외식·급식 소비 감소, 설 귀성 감소 예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법인 만큼 부모님, 형제, 친구 등 일반 국민 간 선물이나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설 명절 선물 제공 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관계부처 등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연시‧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를 홍보하고 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