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들 때려서 숨지게 해놓고.."억울" 항소한 엄마의 결말

오세중 기자 2021. 1.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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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와 이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지시하고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보조사 B씨(51·여)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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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와 이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지시하고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보조사 B씨(51·여)의 항소는 기각됐다.

A씨와 B씨는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아들 C씨(20)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했다. 아들인 C씨는 지난 2019년 12월 17일 결국 사망했다.

이들은 둔기로 C씨를 폭행하고, 심지어 타월 등으로 결박해 화장실에 가둬두고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12월 17일 오후 7시경 C씨가 외상성 쇼크로 숨지기 전 대전 중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C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C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지시로 범행했고, 훈육 차원이라는 해명과 함게 심신미약에 준하는 정신 불안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알리바이를 내세웠지만 B씨의 근무기록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자신의 지적장애 정도는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B씨와 관련 "범행 직후 이를 은폐하려 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설득력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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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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