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은 끄겠지만"..버팀목자금 달가우면서도 근심 여전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입력 2021. 1. 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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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끝이 나지 않는다면 언발에 오줌누기 아닙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급이 시작된 11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한 음식점 사장 A씨의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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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버틸 여력 없어 코로나19 상황 빨리 끝나기만 바랄뿐"
11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헬스장에서 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을 하고 있다. 이날 부산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오전5시부터 오후9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1.1.11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더는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끝이 나지 않는다면 언발에 오줌누기 아닙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급이 시작된 11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한 음식점 사장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여서 이날 오전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이르면 오후에 200만원(집합제한 업종)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다.

그는 돈을 입금받으면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한 채 쉬도록 한 직원에게 부족분의 급여를 챙겨줄 생각이다. 임대료도 밀린 상황이지만 이는 건물주에게 사정해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젠 더 이상 손님 없는 가게를 지키는 것도 못해먹겠다"며 "제발 확진자 수가 확 줄어서 17일 이후에는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아예 영업을 못한 노래방 업주 B씨는 "저는 300만원 지원 대상"이라며 "이런 지원도 좋지만 우리(노래방) 입장에서는 영업재개가 훨씬 낫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노래방 운영이 3차례 중단됐다. 생계가 빠듯하다"며 "300만원으로 큰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한다"고 미봉책 임을 지적했다.

노래방을 이미 폐업한 C씨는"영업금지 조치로 폐업하게 됐다. 저 같은 소상공인들 많을텐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없어 안타깝다"며 "저는 이미 망해버려서 더 할말도 없지만, 다른 분들의 경우 과연 300만원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가게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에 피트니스센터를 차린 D씨는 "오픈 3주만에 문닫고 쉬고 있다. 월세는 매달 350만원씩 나가고 있다. 300만원 지원금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같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위로금 명목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버팀목자금과 별개로 지자체에 보상방안을 찾아달라고 건의한 상태이지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며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은 빠른 영업재개"라고 바람을 말했다.

한편 정부는 11일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지급에 나섰다. 이날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300만원, 영업제한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이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날 오후, 자정 이전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지급받을 수 있다.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11월 개업한 업체 가운데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이 진행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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