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 TBS '1합시다' 캠페인 검찰 수사 개시

이용성 2021. 1. 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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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교통방송의 유튜브 구독자 유치 캠페인 '1합시다'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관련 수사에 나섰다.

사준모는 지난 5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1합시다' 캠페인을 TBS에서 제작 및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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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배당
TBS 캠페인 '#1합시다' 사전 선거운동 논란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교통방송의 유튜브 구독자 유치 캠페인 ‘1합시다’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관련 수사에 나섰다.

(사진=TBS 유튜브 캡처)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1일 해당 고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지난 5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1합시다’ 캠페인을 TBS에서 제작 및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검찰청에 이강택 TBS 대표이사 등 관련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일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겨졌다.

작년 11월 시작된 TBS의 ‘1합시다’는 방송인 김어준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영상에 출연해 “일(1)합시다”라며 유튜브 구독을 독려한 캠페인이다.

그러나 해당 캠페인이 시작된 후 일각에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 여권 방송인들이 캠페인을 하는 모습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의미로 읽힌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에 휩싸이자 TBS는 지난 4일 캠페인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캠페인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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