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착수

정혜민 기자 2021. 1. 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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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의 '#1합시다' 캠페인과 관련해 이강택 tbs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일 사준모는 이강택 tbs 대표이사와 캠페인 제작자 및 홍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했다.

같은 사건 진정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되기 보기 어렵다"며 자체 종결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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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사건 배당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2020.07.14/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tbs의 '#1합시다' 캠페인과 관련해 이강택 tbs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형사5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지난 5일 사준모는 이강택 tbs 대표이사와 캠페인 제작자 및 홍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했다.

tbs의 '#1합시다'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번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는 것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캠페인 출연자인 김어준, 주진우, 김규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 8일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

같은 사건 진정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되기 보기 어렵다"며 자체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사준모는 "서울서부지검은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하여 부정선거 범죄에 대하여 철퇴를 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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