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4430만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8244건에 대해 4억443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5종 차등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8244건에 대해 4억443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5종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1일까지며, 납부 기간이 경과 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539-5265)로 문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며 “납부 기한 종료일인 2월 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민수 아들' 윤후, 서울대 간 근황…훤칠한 훈남
- 고은아 "전 남편, 출산 후 폭행…4살 아들 홀로 키워"
- 정형돈 "박성광 아버님, 기무사 대령이었다" 깜짝
- '결혼' 한예슬, 드레스 입고 함박웃음 "유부월드 입성"
- 선우은숙, '동치미' 하차…유영재와 파경 여파
- 새벽 응급실行…정유미, 컨디션 악화로 스케줄 취소
- 이민우, 화가 데뷔 근황…작품 하나에 2천만원 감정가
-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되고 싶지 않았는데…반신마비 신병"
- 류승룡·고윤정, 원근법 무시하는 투샷 "내가 뒤라니…"
- 박영규, 25세 연하와 4번째 결혼 "차 선물로 프러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