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재개발 총회 연 조합장 송치
김종윤 기자 2021. 1. 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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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재개발 조합 임시총회를 연 조합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A씨(60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을 때인 10월 9일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22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당시 트럭을 이용해 집합 공간을 나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간 이동이 자유롭고, 출입로가 한 곳인 점, 공무원 제지에도 불응에 관할 구청이 고발을 접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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