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문턱 선 경영계, 중대재해법에 '절망'.."두려움에 밤잠 설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사업주의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 원인 분석을 못 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입니다.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호소하며 보완입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김 회장 외에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 6개 경제단체 수장들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인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너무 많은 기업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8일에도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됐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노동자들이 여러 명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법 시행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3년이 주어졌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해졌고, 공무원 처벌 부분은 제외됐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원청 기업이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기업 직원의 사고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방안도 확정됐다. 법 시행은 법안 공포 후 1년 뒤다.
일단 50인 미만 기업은 법 시행 후 2년 유예된다.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 시행 후 4년 유예한다는 당초 원안보다는 후퇴한 것이다. 이는 정의당과 노조의 반발이 심하자 땜질식 수정을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영계는 그 동안 중대재해법이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임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고 보고 법안 제정을 꾸준히 반대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아랑곳하지 않고 중대재해법 제정 추진을 강행하자 경영계는 "정치권이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 시하면서 그간 요청한 핵심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연일 비판 강도를 높여갔다.
여러 경제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처벌"이라며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너무나 가혹한 법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도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의 상한 규정 변경 ▲반복적 사망사고 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와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을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안전보건 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 현장 컨설팅 지원 등도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와 같이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 외에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서도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손 회장은 개정 상법에서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 시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선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일은 내부거래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선 노조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하고 기업의 어려움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전면적인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또한 금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민의힘에서 여대야소의 어려운 정치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입법 과정에 애써 줬다는 점에서 감사한다"면서도 "이번에 통과된 여러 기업부담법안들에 대해 면밀히 살히고, 추가 보완입법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만큼은 여야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논의를 추진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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