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4년

조한필 2021. 1.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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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방망이로 마구 폭행 후
개 목줄로 묶어 화장실 가둬

지적장애 아들을 둔기로 마구 때리고 화장실에 가둬 굶기다가 결국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14년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1일 피해자 어머니 A(46)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B(51·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A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당시 20세)인 A씨 아들을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쓰러진 피해자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저분한 화장실에 감금됐다.

다음날 17일 오후 7시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신고로 현장을 찾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피해자의 온몸은 멍과 상처투성이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가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다.

1심 법원은 B씨 죄책이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두 피고인과 반대 의견을 낸 검찰 항소를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사물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A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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