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회복 흐름 지속을 위해 '21년 2,154억원 투입

2021. 1.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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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 수출지원 정책의 온라인·비대면 방식 신속 전환, 민관합동 특별기 편성운영 등 물류애로 해소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 회복에 다소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회복 흐름이 올해도 지속강화될 수 있도록 화상상담회, 해외향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비대면 방식 수출지원 강화,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케이(K)' 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본격화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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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월 12일(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년도 하반기 이후 중소기업 수출회복 흐름이 지속강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21년 총 2,15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 수출지원 정책의 온라인·비대면 방식 신속 전환, 민관합동 특별기 편성운영 등 물류애로 해소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 회복에 다소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회복 흐름이 올해도 지속강화될 수 있도록 화상상담회, 해외향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비대면 방식 수출지원 강화,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케이(K)‘ 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본격화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수출액(백만 달러, 증감률, %) : (6월) 7,826(△2.4) → (7월) 8,493(△3.7) → (8월) 7,585(△3.6) → (9월) 9,409(19.1) → (10월) 8,704(△2.4) → (11월) 9,509(12.3)

중소기업 수출 지원규모 확대

‘21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규모는 총 2,145억원으로 전년대비(1,985억원) 169억원(8.5%)이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수출바우처 사업은 미래차·케이(K)바이오 등 혁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30억원 규모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선정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비대면 수출 지원 강화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디지털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예산 : (’20) 359억원 → (’21) 379억원

특히 라이브 커머스 등 최신 유통 동향을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비대면 화상상담회, 온·오프라인 연계(O2O) 수출컨소시엄 지원 등 제품소개바이어상담수출계약 등 모든 해외마케팅 활동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케이콘(KCON, CJ E&M 주관) 등 비대면 한류 행사시 브랜드케이(K)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공식 누리집과 온라인 공연 플랫폼을 통해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애로 해소 지원

선적 확보와 항공 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11월부터 민관협업으로 진행 중인 국적해운선사(HMM) 운항 선박 중소기업 수출물량 우선 배정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운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항공·해상 운임 보조도 추진된다.

* 해외물류 지원 예산(40억원) : 국내에서 최종 배송지까지 운임의 30% 지원(최대 2백만원)

브랜드케이(K)제품 판로 확대 본격화

시행 3년 차를 맞은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케이(K)*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전용예산을 대폭 확대(‘20, 4억원 → ’21, 62억원)하고 브랜드케이(K) 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도 본격화한다.

* 우수 중소기업 소비재 제품에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를 부여하고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한 국내외 판로 지원[’19, 39개 → ‘20, 133개(누계)]

특히 유명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브랜드 가치와 감성적 혜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케이(K) 플래그십 스토어*’를 국내·외 각각 1개씩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테마별 컨셉관, 체험관, 온라인 홍보관 등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구성·운영하여 명소화

⑤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등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수출BI(20개소),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6개소) 등 해외 진출 인프라를 통한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는 해외 바이어의 수요를 반영해 현지 테스트와 피드백 과정을 지원하는 ‘해외 수요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고,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도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프로토콜 경제 분야 특화센터(싱가포르·스톡홀름·뉴델리 KSC) 지정운영 등 특성화에 기반한 집중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전년도 하반기 이후 중소기업 수출 회복 흐름이 올해도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온라인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브랜드케이(K)’ 제품의 판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개별 사업별로 공고가 진행되며,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참고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서종필 서기관(☎ 042-481-68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1. 현 황

 
구분 사업명 예산
(억원)
지원규모
(개사)
지원
한도
지원
조건
지원대상 공고
일정
일반
회계
수출바우처 1,064 3,125 3천만원~ 1억원 50~70%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수출규모별지원)
‘20.12월, ’21.5월
수출컨소시엄 103 103개 컨소시엄 - 70% 중소기업 ‘20.9월
(완료)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190 1,320 최대
4천만원
60~70% 중소기업 2월
전자상거래
활용수출
379 6,700 최대
1억원
(사업별 상이)
70% 중소기업 1월초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153 720 최대 1억원 50, 70%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 중소기업 2,5,8월
브랜드K 육성관리 62 200 - - 소비재 제조 중소기업 1월
기금 수출인큐
베이터
167 260 - 50, 80%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수시
(KSC 별도공고)
온라인수출
플랫폼
36 2,000 최대
8백만원
- 중소기업 1월 초
합 계 2,154 14,325개사
103개
컨소시엄
최대
1억원
50~80% 중소기업
(사업별 상이)
 
2. 사업별 지원 계획
 
1 수출바우처 사업
 

■ 사업목적

내수수출 중소기업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수출바우처)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지원규모(‘21년) : 1,064억원(3,125개사)

■ 신청대상

수출 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지원금 한도 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구 분 지원대상 한도
(백만원)
지원비율
성장
바우처
내수기업 전년도 직수출 ‘0’ 30 ·매출 100억원 미만 : 70%
·매출 100∼300억원 미만 : 60%
·매출 300억원 이상 : 5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수출 ‘10만불 미만’ 30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수출 ‘10~100만불 미만’ 50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수출 ‘100~500만불 미만’ 80
혁신
바우처
스타트업* 창업 7년 미만 혁신 스타트업 30
브랜드 K 기업 브랜드 K 선정기업 100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100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100
신산업·K-Bio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및
K-Bio 업종 영위기업
100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수출500만불 이상) 지정 유효기업 100
*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는 별도 공고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20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21년 사업예정 개시일(‘21.4.1) 이후에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기업

- 수출바우처 내 동일 성장단계로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수출 全 과정에서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서비스 통합 메뉴판” 마련

■ 신청·접수 : ’20.12월(1차), ’21.5월(2차 예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 게시

■ 평가 주요내용

현장평가 :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고용영향 등을 평가

■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바우처 발급 해외마케팅
수행
평가 및
사후관리
(1차 : ’20.12)
(2차 : ’21.5)
(’21.1)
(’21.6)
(’21.2~3)
(’21.7~8)
(’21.4)
(’21.9)
(’21.4~’22.3)
(’21.9~’22.8)
(’22.4~)
(’22.9~)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세부지원 프로그램(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구분 세부 내용
디자인
개발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등
홍보
동영상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조사/일반 컨설팅 ·정의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국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통번역 ·정의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역량강화
교육
·정의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해외규격
인증
·정의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특허/지재권/시험 ·정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정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정의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브랜드, CI 및 BI 개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정의 :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정의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2 수출컨소시엄 사업
 

■ 사업목적

동일·유사·이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전·사후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한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지원규모(‘21년) : 103억원(103개 컨소시엄)

■ 신청대상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 조합) 및 민간 전문기업,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

(참여기업) 중소기업

■ 지원내용 및 조건

수출 컨소시엄별 사전시장조사,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단계별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70% 지원

■ 신청·접수 : 주관단체별 수시모집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 온라인 신청

■ 평가 주요내용

(참여기업) 수출실적, 해외마케팅 참여도 등 수출역량 및 잠재력 평가

* 고용영향 평가지표(30점) 반영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 02-2124-3291~6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 사업목적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지원

■ 지원규모(‘21년) : 190억원(1,320개사)

■ 신청대상

대기업*(중소기업 5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

*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협·단체(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등

■ 지원내용

대기업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진출 지원

* 네트워크 : 대기업 보유 해외 무형적 자원(인력, 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 인프라 : 대기업 보유 해외 유형적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 지원조건

주관기업 총 사업비의 60% 이내, 업체당 2천만원 한도

* 단, 주관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최대 70% 이내

■ 신청·접수 : ’21.1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기업)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참여기업)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등 구성

- (참여기업 우대사항) 첫걸음 도입,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기업, 사회적기업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 게시

■ 처리절차

 
사업공고 주관기업
신청접수
주관기업 과제
선정·평가
참여기업
선정·평가
사업수행 평가 및
사후관리
(’20.12) (’21.1~수시) (’21.3~수시) (’21.3~수시) (’21.3~’21.12) (’22.1~)
중소벤처기업부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심의조정위원회   주관기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별
컨소시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02-368~8752~55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4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수출, 인력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지원규모(‘21년) : 379억원(6,700개사)

■ 신청대상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온라인수출지원 전문수행사*

* 전문수행사의 경우 내역사업별로 상세 지원자격 공고

■ 지원내용

(온라인수출 저변확대) 전자상거래 비대면 인프라 확대 및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수출 생태계 조성 지원

- 이커머스특성화대학, 라이브커머스 전문가과정 운영, 온라인수출 적합제품 발굴,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등

(단계별 온라인수출 지원) 기업 역량 및 선호를 고려한 기업맞춤형 지원

- (판매대행)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을 활용한 상품페이지 제작, 마케팅, 배송, C/S 대응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 (직접 수출) 글로벌쇼핑몰에 입점하는 내수 및 초보기업 대상으로 상품페이지 제작, 마케팅, 상표출원 등 인큐베이팅 및 수출지원

- (자사몰 육성) 업종별·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기술·마케팅 등 지원

(공동물류 및 마케팅) 온라인 수출물량(개별·소량 배송) 집적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현지 반품·교환·반송 등 지원

- 현지 쇼핑 특수기 및 한류 행사 등과 연계하여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협업기반 입점 온라인수출기업 대상 라이브커머스 등 마케팅 지원

(B2B 지원) B2B 플랫폼(고비즈코리아, 트레이드코리아) 활용한 품목별테마별 상설 온라인 전시관 운영 및 상시 바이어 매칭(화상) 지원

-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마케팅(대면비대면) 및 O2O 연계 등

■ 지원조건

소요경비의 70%

■ 신청·접수 : ’20.1월(예정)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수출품목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해외배송 적합여부, 수출준비도, 일자리 창출기업 등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위원회 선정결과
공지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21.1) (’21.1~21.2) (’21.2) (’21.2) (’21.2~’21.12) (’21.1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온라인
(고비즈코리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 055-751-9763, 02-2130-1482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5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21년) : 153억원(720개사)

■ 신청대상

중소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공고일 현재 동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동 사업에 참여하여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모델, 파생모델 포함)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지원내용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전년도 매출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인증획득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 매출액 30억원 초과 : 50% 지원, 매출액 30억원 이하 : 70% 지원

** ’19년 대비 ‘20년 직접수출액 10% 이상 감소한, 코로나19 피해기업 : 70% 지원

■ 신청·접수 : ‘21.2월,5월,8월(예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인증획득 필요 및 가능성, 수출성장 및 다변화, 수출의지, 일자리 평가 등에 대해 평가

※ 케이-방역/바이오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마트제조기업, 첫걸음기업 등 우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 및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게시

■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 선정기업
협약체결
사업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청   운영위원회   참여기업,
관리기관
  참여기업
<추진 일정(안)>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모집공고 2월초 5월초 8월초
신청·접수 2.01~2.26 5.03~5.31 8.02~8.31
평가·선정 3.02∼3.31 6.01~6.30 9.01~9.30
협약체결 4.12∼4.21 7.12∼7.21 10.12∼10.21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3∼8

 
6 브랜드K 육성관리
 

■ 사업목적

브랜도 인지도 부족으로 해외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K’로 선정하여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지원규모(‘21년) : 62억원(200개사)

■ 신청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국내 생산(Made in Korea) 및 소비재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

* 『Made in Korea』 요건 : 본사 및 생산시설 한국 소재, 제조비용 60% 이상(R&D, 고용 등), 한국 발생 핵심 가공공정을 한국에서 진행 등

※ 신청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에 참여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실질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지원내용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브랜드K」로고(상표) 사용 권한 부여

주요 국가행사 및 한류행사 시『브랜드 K』전용관 설치·운영

- 해외인사 국빈방문, 국제행사, 한류행사(KCON 등) 시 브랜드K 홍보관 운영 및 판촉 행사 지원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국내외 다중이용 상업시설 내 브랜드K 전용 홍보관(플래그십 스토어) 설치, 홍보 콘텐츠 제작,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홍보 지원

브랜드K 선정기업 연계지원

- 국내 유통망(행복한백화점, 가치삽시다, 동반성장몰) 입점 지원, 국내 판촉 행사(대한민국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 시 홍보 및 판촉 지원

- 브랜드K 제품 해외 온라인몰·쇼핑몰 입점·방송, 수출상담회 참가 등 지원

- 수출바우처, 신시장진출자금, 기술보증기금 등 사업 참여 시 우대 지원

■ 신청·접수 : ’20.1월(예정)

중소기업유통센터 이메일(marketing16@sbdc.or.kr)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제품의 국내 판매 규모, 글로벌 시장성, 혁신성,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OEM 계약서 등), 국세 및 지방세 완납에 관한 증명서 등

■ 처리절차 : 브랜드K 제품 선정

 
사업공고 적격심사 서면평가 대면평가 품평회 인증서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전문가 및
일반 국민
  중소기업유통센터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2-481-4575

중소기업유통센터 브랜드K 지원팀 : 02-6678-9311, 9313, 9315

아이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7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사업목적

세계 경제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현지 진출 초기 중소기업의 조기 정착을 지원(12개국 20개소)

■ 지원규모(‘21년) : 167억원(260개사)

■ 신청대상

해외시장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사무공간 등) 현지 수출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사무공간(12~20㎡ 내외) 및 공동시설(회의실, 상담회) 제공

- 입주기업의 임차료 지원(1년차 80%, 2년차 50% 지원)

- 중소기업 단기출장 직원의 비즈니스 편의 제공(공유오피스)

마케팅, 정보제공, 조기정착 지원 등

- 법률·세무·회계자문 및 마케팅 컨설팅 지원, 수출 상담

- 시장정보 제공, 입주기업 간 경험, 기 진출기업 노하우 전수

- 비자취득 및 주택임차 등의 현지정착 지원

■ 신청·접수 : 연중 수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신청 후 현장평가 시 입주활동계획서 등 각종 서류 내용 확인

■ 심사·평가 주요내용

경영평가, 제품시장성, 현지 인프라, 지원효과, 고용영향 평가* 등

* 고용영향 평가지표(20점) 반영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입주평가표 등 운영지침 게시

■ 처리절차

 
온라인신청,
서류송부
현장방문 선정위원회 선정결과
공지
입주계약
보증금납부
입주
(10~15일내) (매월 1회) (1개월후)
신청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해당 수출인큐베이터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5, 9673

 
8 온라인수출 플랫폼 지원
 

■ 사업목적

고비즈코리아를 기반으로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 온라인마케팅 및 구매 오퍼 사후관리까지 온라인 서비스 원스톱 제공

■ 지원규모(‘21년) : 36억원(2,000여개사)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지원 예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휴폐업기업, 정부사업 참여 제한기업, 세금체납기업, 지원예외업종 영위기업 등

■ 지원내용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 최신 상품홍보 트랜드인 4D·웹북기반 상품 페이지 및 Seller’s Store(미니홈페이지) 제작

(온라인마케팅) 유효바이어 발굴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검색엔진 마케팅(키워드 광고) 등 기업, 상품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온라인거래알선 및 사후관리) 국내 제품 구매의사가 확실한 유효 바이어를 발굴하여 1:1 매칭 거래알선 및 수출 계약 지원, 계약 이후 사후관리까지 중소기업의 무역업무 단계별 사후관리 지원

■ 신청·접수 : ‘21.1월중순(예정)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수출품목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수출준비도, 일자리 창출기업 등 평가

우대사항 : 수출 첫걸음기업, 사회적기업, 명문장수기업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위원회 선정결과
공지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21.1) (’21.1~2) (’21.3) (’21.4) (’21.4~’21.12) (’21.12~)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온라인
(고비즈코리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 055-751-9744, 9757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3. 사업별 주요 달라지는 점
 
사업명 2020년 2021년
수출바우처  
(사업구조) 수출 규모별 지원*과 더불어 신산업 혁신주체** 전략 지원
 
* (성장바우처) 수출 500만불 미만 기업을 규모별로 지원(내수, 수출초보, 유망, 성장)
 
** (혁신바우처)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스타트업)
 
 
(혁신바우처) 신산업·K-Bio영위기업*(바이오헬스산업 등) 등 높은 혁신성을 가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혁신성장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3D 프린터, AR/VR, 스마트 홈, 무인이동(자율주행), 웨어러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 ’BIG 3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정기업을 신산업·K-Bio 배정예산 내 일정 비율을 배정하여 우선 선정
 
*** ‘그린뉴딜 100‘ 기업 및 ’소부장경쟁력 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에 대해 선정평가시 우대 지원
 
(지원한도) 혁신바우처(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내 지원기업도 성장바우처 기업과 동일 하게 수출 규모별 지원 한도 적용
 
* 내수/수출초보단계 30백만원, 수출유망단계 50백만원, 수출성장단계 80백만원
 
(지원한도) 혁신바우처 대상기업(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Bio)은 수출성장단계와 무관하게 기업별 1억원 한도로 지원
 
(국제운송비) 해외전시회 전시물품
운송료, 샘플배송비만 제한적 허용
 
 
(국제운송비) 수출계약 이행을 위한 국제운송비*로 확대
 
* 물류 거래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국내 발생 운송비는 미지원)
 
 
(신규서비스) 업체의 개별민원, 기업간담회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수요를 주로 반영하여 지원 항목 신설
 
 
(신규서비스) 서비스 수요조사 게시판 신설 및 외부 자문위원단 운영, 정기적 기업간담회를 통해 선제적 현장 수요맞춤형 서비스 발굴
사업명 2020년 2021년
수출컨소
시엄
 
(사업운영) 소·부·장, 소상공인
트랙 신설
 
* 전문업종(소재·부품·장비, 소상공인), 지역특화트랙 운영
 
* 지역특화트랙 : 지방중기청 추천 → 중앙회 선정
 
(사업운영) 온라인 전시회 트랙 신설
 
* 전시회(오프라인전시회, 온라인전시회), 상담회, 지역특화트랙 운영
 
* 지역특화트랙 : 지방중기청 자체 추진
 
(지원비율) 사업별 지원한도 내 50~70% 국고지원
 
(지원비율) 사업별 지원한도 내 70% 국고지원
대중소기업동반진출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글로벌 홍보 및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한류행사 등 지원
 
중동, 신북방 등 신흥한류 지역의 한류 마케팅 확대 및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와 유통망을 결합한 신(新)한류 마케팅 추진
 
현지 홈쇼핑 MD 제품선정 참여로 판매 성과 확대
 
* 해외 홈쇼핑과 연계한 우수제품 특별기획전 추진(2개국)
 
라이브커머스, 온라인몰 등을 연계한 해외 홈쇼핑 판매지원 확대
 
* 해외 홈쇼핑과 연계한 우수제품 특별기획전 추진(4개국)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는 4차 산업분야로 집중하고, 해외거점 과제로 통합 지원
 
컨소시엄형 해외 공동수주 과제 지원 확대
 
*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되,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지원 규모 확대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사업운영) 온라인 수출 희망기업 대상 기업선정 및 소요비용지원
 
 
 
 
(사업운영) 선정기업 대상 온라인 수출전문기업 매칭으로 전문성 제고
 
-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가별품목별 최적 전략 매칭 지원
 
(전문인력 양성) 이커머스 특성화 대학 운영(7개 대학, 350명)
 
(전문인력 양성) 중기제품 판매 전문 해외향 라이브커머스 전문가과정 운영 추가 (MCN사 협업, 40명)
 
(마케팅) 개별 사업별 이벤트 및 프로모션 진행
 
 
(공동마케팅) 사업참여기업, 브랜드 K 등 대상으로 시장별 쇼핑특수기에 맞춰 라이브커머스 등 마케팅 진행
 
사업명 2020년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비율 70%로 확대
* ‘19년 대비 ’20년 직접수출액 10%이상 감소기업
 
424개 해외규격인증 지원
 
444개 해외규격인증 지원
* MSC(국제), ASC(국제) 등 20개 인증 추가
 
감염증 예방·진단업종 우대
 
케이-방역/바이오분야, 소재·부품 ·장비 분야, 스마트제조기업, 첫걸음기업 등 우대
브랜드K 육성관리 -  
브랜드K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 신설(국내 1, 해외1)
브랜드K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서포터즈 운영 등
수출인큐
베이터
 
K-스타트업센터와 분리 운영
* 미국 시애틀, 인도 구르가온
* (수출BI) 12개국 20개소 261실 (KSC) 4개국 4개국 29실
 
Pre-BI 도입 및 입주절차 간소화
온라인수출플랫폼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 동영상 기반 상품페이지 제작, Seller’s Store 입점지원
 
* 고비즈코리아 內 별도 공간 제공
(기존 외국어 홈페이지 대체)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 최신 상품트렌드를 반영한 4D, 웹북 등 상품페이지 제작, Seller’s Store 입점지원, AI 시스템 매칭 강화
 
*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바이어-셀러 직접(AI)매칭
 
(온라인마케팅) 인플루언서 SNS마케팅
검색엔진마케팅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온라인마케팅) 수요자 선택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
- 왕홍 등 숏콘텐츠 마케팅, 라이브커머스
지원마케팅, 검색엔진 마케팅 등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서 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6330
부 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71호 051-601-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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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제주)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062-360-91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염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064-753-8757
경 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031-201-6946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032-450-1135
대전세종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042-865-6151
충 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041-415-0607
울 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052-210-0063
강 원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033-260-1672
충 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043-230-5374
전 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063-210-6482
경 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 번길 50 055-268-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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