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준3단계 거리두기 기간 손실보상금 12∼13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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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자체 시행한 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관련, 손실 보상적 재난지원금을 오는 12∼13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4천772건이 접수됐다.
시는 손실 보상적 재난지원금 외에 30만원의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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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자체 시행한 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관련, 손실 보상적 재난지원금을 오는 12∼13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4천772건이 접수됐다.
시는 지급 대상으로 추린 3천735개 업소에 총 23억9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준 3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강제 휴업한 곳은 80만원씩, 영업시간을 단축한 곳은 50만원씩 지원된다.
대상 업소 누락 등 이의신청 기간은 12일부터 3일간이다.
이상천 시장은 "확산일로에 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묵묵히 따라준 소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손실 보상적 재난지원금 외에 30만원의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손실 보상적 재난지원금과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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