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 2차 손배소 선고 연기

정희영 입력 2021. 1.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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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가심리 필요"
3월 24일 추가변론기일 지정

오는 13일 예정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4일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항은 재판부 석명권 행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변론을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이은 두 번째 소송이다.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 왔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이 유명을 달리했고, 원고 중 1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앞서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일본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도에 반한 범죄이기 때문에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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