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도입" 김승남 의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

여운창 입력 2021. 1. 11. 14:32 수정 2021. 1.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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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새로운 농가 수익 창출 수단으로 주목받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1일 영농형 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의 지난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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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너지 생산 동시 가능, 안정적 농가소득 창출 기대
영농형 태양광 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성=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농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새로운 농가 수익 창출 수단으로 주목받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1일 영농형 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이다.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지난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법상 영농형 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 정책으로 인해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도 최장 8년으로 제한돼 8년이 지나면 수명이 절반 이상 남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개정 법률안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를 토지이용 행위 제한 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해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사용 전기, 농업용 면세유로 타 산업에 특혜시비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영농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많은 부분 개선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betty@yna.co.kr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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