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122명 참석 총회 개최한 재건축 조합장 송치

박세진 기자 2021. 1.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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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조합원 120여명이 참석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한 조합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동래구 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A씨(60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합은 지난해 10월 시공사 선정을 위해 동래구 한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했고, 조합원 122명이 참석했다.

A씨는 트럭 등으로 구역을 나눠 별도 공간에서 총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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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조합원 120여명이 참석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한 조합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동래구 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A씨(60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합은 지난해 10월 시공사 선정을 위해 동래구 한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했고, 조합원 122명이 참석했다.

당시 부산에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이에 따라 동래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트럭 등으로 구역을 나눠 별도 공간에서 총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출입로가 한 곳으로 한정돼 있었고, 참가자 이동이 자유로웠던 점, 현장점검 공무원의 제지에 불응한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송치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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