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아요"

김정화 2021. 1.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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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1일 동구청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다.

구청 관계자는 "1월 연납으로 세액이 감면되는 만큼 지역 내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이 기간 내 신청 및 납부를 진행해 세금 할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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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선납 시 9.15% 할인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동구청 외부 전경. (사진=대구시 동구 제공) 2021.01.1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동구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1일 동구청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선납 시 공제액은 연 세액의 10%였지만 3월, 6월, 6월 선납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조정된 공제액 산정방식이 적용돼 9.15%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자동차 등록지의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는 전국 어디에 전출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간 통보가 이뤄져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1월 연납으로 세액이 감면되는 만큼 지역 내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이 기간 내 신청 및 납부를 진행해 세금 할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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