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고 운영 기간 4년..선정 기준도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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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변경한다.
군은 공정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고 선정 기준을 마련,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점),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7점)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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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옥천군지부 올해까지 금고 운영

[영동=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변경한다.
군은 공정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고 선정 기준을 마련,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게 주요 골자다.
금고지정 평가항목(5개)과 배점 기준도 일부 수정했다.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점),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7점)을 평가한다.
이 가운데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부문 '외부기관 신용조사 평가(국외 4점, 국내 4점)' 항목은 지역조합에 대해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하도록 했다.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 평가 항목 중 관내 지점 수, 무인 점포 수, ATM기 설치 대수는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하도록 했다.
금고업무관리능력은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해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부문 중 지역사회 기여는 '실적'으로 평가하고, 협력사업은 '계획'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옥천군 금고는 2019~2021년까지 농협은행 옥천군지부가 맡아 운영한다.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다. 주민 의견 수렴 후 군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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