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 중개사가 확인해야

김동은 2021. 1. 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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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개정규칙 시행

다음달부터 세입자가 있는 집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는 2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세입자의 계약 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집을 샀다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기 전, 즉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내기 이전에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현 소유권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쟁을 예방하려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매매계약 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및 향후 의사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주택 매매 시 원래 집주인으로부터 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서류를 받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조만간 확인서류 양식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권리를 이미 행사했는지, 아니면 추후 행사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해야 한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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