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다물라는 협박"..김어준, 野 '뉴스공장 퇴출' 공약에 분노

권준영 2021. 1. 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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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사진=tbs 방송화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방송인 김어준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캠페인은 핑계에 불과하다"라며 "겁먹고 입 다물라고 협박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어준은 1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보궐선거 시즌이 시작되니까 여러 공약이 등장한다. 그 중 하나가 '뉴스공장 퇴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어준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TBS 유튜브 채널 10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한 캠페인 영상을 문제 삼아 저를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런 캠페인으로 구독자 100만명이 될 리가 없다고 했다"라며 "한 사람 더 구독하게 하자는 캠페인을 구호로 만든 '플러스 1합시다'의 '1합시다'가 민주당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논리는 아주 참신한 상상력"이라고 비꼬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준이 떨어지고 감각이 후져서 시장에 퇴출될 수는 있지만 특정 정치 세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입을 다물고 겁을 먹으라면 그렇게는 될 리가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달성을 위한 캠페인 '#1합시다'를 진행했다. 캠페인 영상에는 가수 이은미·테이, 주진우 기자, 최일구 앵커, 배우 김규리, 방송인 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일(1)해야죠", "일(1)합시다"라며 유튜브 구독을 독려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같은 캠페인에 대해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친여권 방송인들을 내세워 공개적으로 '#1 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홍보로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자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TBS 교통방송은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 공영방송이다. 그럼에도 본업인 교통정보 제공은 뒷전"이라며 "대신 편파적인 진행자들을 앞세워 정부여당의 정치적 상대방을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일에 몰두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일개'라는 표현을 붙여가며 정당한 판결마저 공격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TBS 교통방송의 문제는 단지 법치와 민주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일부 진행자들만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라며 "TBS 교통방송은 이제라도 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1합시다' 캠페인은 동음이의어인 일(work)과 숫자 1을 활용한 컨셉이다. TBS는 유튜브 채널 구독 독려를 목적으로 '1합시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했다. 해당 캠페인은 최근까지도 유튜브 방송 광고로 송출됐다.

하지만 해당 캠페인이 특정 정당의 기호와 상징색을 강조하면서 특정 정당의 일할 사람을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 선거 및 지방 선거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는 국회 정당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를 '1, 2, 3' 등으로 부여한다. 내년 부산·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는 174석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을 부여받게 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TBS 측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 해당 캠페인을 중단했다.

TBS는 '#1합시다 캠페인 관련 논란에 대한 TBS 입장' 설명자료를 통해 "'#1합시다' 캠페인은 지난해 11월 16일 시민의 방송 TBS 채널의 구독자 수가 95만명을 넘어섬과 동시에 구독자 100만명 돌파를 위해 시작한 유튜브채널 구독 독려 캠페인"이라면서 "TBS가 2021년부터 100만 구독자 시대를 열고 새로운 유튜브퍼스트전략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기획한 프로모션"이라고 해명했다.

TBS 측은 "해당 캠페인은 "TBS가 일할 수 있게 여러분이 1해주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처럼 동음이의어인 일(work)과 숫자 '1'을 활용한 것"이라며 "캠페인의 색은 미디어재단 TBS의 상징색인 민트색으로 일부 기사에서 인용된 것처럼 특정 정당의 상징색과 무관하다"라고 부연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캠페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체종결 처리를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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