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카페사장연합회, 국가에 15억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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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정부에 약 1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2일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며 "소송에 참가하는 인원은 200~300명 정도로 예상된다.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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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정부에 약 1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2일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며 "소송에 참가하는 인원은 200~300명 정도로 예상된다.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카페업계 홀영업 금지 이후 실태를 설명하고, 정부의 일관·형평성 없는 방역규제 등을 항의했다. 13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홀 영업을 하게 해달라'며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 상대로 승소해 배상금을 받겠다는 게 아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연합회를 만들고 소송까지 하는 것"이라며 "구청 등에 민원해도 자동 응답기처럼 '정부 지침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정부에서 형평성과 일관성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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