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아파트 거래 특조단, 3주만에 '불법 전매' 30건 적발.. 경찰 수사 의뢰

김동욱 입력 2021. 1.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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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아파트 투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운영 중인 전북 전주시가 불법 거래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달 23일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운영에 들어간 지 약 3주만으로, 아파트 투기 세력에 의한 가격 폭등을 막으려는 강한 의지를 엿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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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시장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김승수 전주시장이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통해 불법 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30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주시 제공
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아파트 투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운영 중인 전북 전주시가 불법 거래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단속·신고를 피해 투기 세력이 인접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시군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통해 아파트 가격이 이상 폭등한 사례 222건을 대상으로 거래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결과 총 66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북부권 신도시인 에코시티와 서부권 혁신도시 일대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사실을 확인한 30건에 대해 곧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거래가 허위 신고 등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운 계약이나 편법 증여 등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달 23일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운영에 들어간 지 약 3주만으로, 아파트 투기 세력에 의한 가격 폭등을 막으려는 강한 의지를 엿보게 한다. 조사단은 공무원과 외부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전주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 이상 과열 현상으로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나 급등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신도시를 대상으로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거래 명세 등을 실사해 불법 행위 53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승수(왼쪽) 전주시장이 지난달 23일 열린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출범식에서 단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주시는 아파트 투기 세력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 12명으로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북부 에코시티와 서부 혁신·만성지구, 남부 효천지구, 도심 재개발단지 등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거래 상황 등을 감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경찰,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금융기관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실무자협의회를 꾸려 주택 실소유자를 보호하되, 투가 세력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전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단속 강화로 투기 세력이 인접한 익산, 군산, 완주 등지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지자체와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김 시장은 “아파트 특조단 목표는 불법 투기 세력 적발을 넘어 부동산 가격과 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며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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