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 후 종교활동 재개.."'양심적 병역거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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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게임과 음란물 시청을 즐기던 20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성인이 된 2015년 이후 종교생활을 중단하고 교리를 지키지 않고 생활한 점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A씨는 2016년 이후 입영통지서가 나올 때까지 종교활동을 중단한 채 PC방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다 청소년을 새벽시간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절도죄로도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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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역거부 유죄 '징역형' 선고.."비난 가능성 높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평소 게임과 음란물 시청을 즐기던 20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종교단체인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A씨는 2019년 7월 병무청의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훈련소 입소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성인이 된 2015년 이후 종교생활을 중단하고 교리를 지키지 않고 생활한 점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A씨는 2016년 이후 입영통지서가 나올 때까지 종교활동을 중단한 채 PC방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다 청소년을 새벽시간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절도죄로도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히 병역은 거부했으면서도 '오버워치'라는 전투 게임을 즐기고, 음주와 음란물 시청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 종교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동은 또래의 많은 젊은이가 자신의 어려운 개인적·경제적 형편에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현재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는 점, 대체복무제로 다른 형태의 복무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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