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생선회 배달 안전관리 강화

김현주 2021. 1.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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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온라인에서 생선회 배달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홈플어시장', '오늘회' 등 수산물 전문 판매 어플리케이션(앱)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등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생선회를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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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등에 등록된 업체 대상으로 생선회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
횟집 식중독 예방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온라인에서 생선회 배달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홈플어시장', '오늘회' 등 수산물 전문 판매 어플리케이션(앱)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등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생선회를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에 앞서 횟감 조리 시 위생관리를 주의해달라고 생선회 판매 업체에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횟감을 조리할 때 생선의 아가미, 비늘 등에 붙어 있는 세균인 비브리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한다.

수돗물로 세척한 이후에도 생선의 껍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비브리오가 조리도구에 의해 옮겨지지 않도록 칼과 도마는 전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 후 소독해야 한다.

조리자는 손에 의해 균이 옮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 전에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위생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위생장갑 등은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수족관 물의 거품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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