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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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2월 1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지원사업은 이자는 연 2% 금리로, 농업창업은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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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1/newsis/20210111140636143oejp.jpg)
[당진=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당진시는 2월 1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지원사업은 이자는 연 2% 금리로, 농업창업은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인 자로, 농촌 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과 당진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예정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도 농업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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