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계 "누더기 중대재해법 안 돼" 비판

이은혜 2021. 1. 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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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노동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실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1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재계 등은 노동자 목숨과 직결된 법안을 반쪽짜리로 만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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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1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1.01.11. ehl@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지역 노동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실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1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재계 등은 노동자 목숨과 직결된 법안을 반쪽짜리로 만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유가족, 진보정당, 시민사회 농성과 단식 등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다"며 "법안 통과로 산업재해를 기업 범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안은 경영책임자 면책 여지를 남겼다. 산업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라며 "누더기, 반쪽짜리 법안이 된 것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녀온다'는 노동자의 평범한 인사가 지켜지고, 대한민국이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때까지 온전한 법 제정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역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을 해선 안 된다. 제대로 된 처벌 조항을 통해 노동자가 더 죽어 나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법인 등을 처벌해 중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부여, 노동계를 중심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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