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한 경찰, 시민감찰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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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 신분을 가해 의심 부모에게 노출한 경찰관(경위)이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돼 처벌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을 인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경찰관 감찰 조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네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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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의사는 두시간 넘도록 폭언·욕설 당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 신분을 가해 의심 부모에게 노출한 경찰관(경위)이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돼 처벌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즉시 자체 징계를 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위원회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을 인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경찰관 감찰 조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네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경찰관은 신고자를 묻는 가해 의심 부모 쪽에 “그건 말할 수 없다”고 답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아침에 그 의료원에서 진료받았죠?”라고 실언했다. 이로 인해 이 아동의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공중보건의는 두시간 넘게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이 경찰관은 감찰조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창경찰서는 전북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 이 경찰관 사안을 회부해 처벌 여부와 수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구할 방침이다. 다만 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서는 친부모와 이웃 등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아버지가 현관문으로 잡아끄는 과정에서 아동의 얼굴 등에 상처가 났으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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