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머니투데이(1.11), "특고 고용보험료, 사업주와 절반씩 낼 듯" 기사 관련

2021. 1. 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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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요율 및 분담비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으로 노무제공실태를 고려하여 노.

최대 쟁점인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50대50'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특고의 고용보험요율 및 보험료 분담비율도 노.

보험재정의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특고 고용보험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하위법령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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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요율 및 분담비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으로 노무제공실태를 고려하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1.(월) 머니투데이, “특고 고용보험료, 사업주와 절반씩 낼 듯”

최대 쟁점인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50대50’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 지난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예술인 등과 같은 기준이다. 고용보험료 역시 기존 가입자와 같은 임금의 1.6%가 유력한데,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임금의 0.8%를 보험료로 내게 된다.

설명내용
개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료 및 보험료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며, 7.1. 시행 예정

특고 고용보험 세부사항은 고용보험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고용보험법" 제7조)

따라서, 특고의 고용보험요율 및 보험료 분담비율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사항이며, 현재 확정된 바 없음

향후 정부는 특고의 노무제공실태.보험재정의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특고 고용보험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하위법령을 마련.추진할 예정임

문  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윤수경(044-202-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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