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5274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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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274건에 대해 1억2769만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로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허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도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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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임실군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274건에 대해 1억2769만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로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허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도세)이다.
면허세는 지방세법에 구분된 종류에 따라 차등으로 분류되며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구분돼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2월 1일에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돼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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