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 시행

김민수 2021. 1. 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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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처리 업무 지원에 나선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소송비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권역별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학교폭력 소송 수행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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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교육지원청 업무부담 줄이고, 소송 전문성 향상 목적
[전주=뉴시스] 전라북도교육청 이미지. (홈페이지 캡처)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처리 업무 지원에 나선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학교에 설치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소송비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권역별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학교폭력 소송 수행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변호사 3명과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는 김학수 변호사, 군산·익산 유경재 변호사, 그 외 시군은 장석재 변호사가 담당한다.

또 기존 고문변호사 수임료보다 경감된 수준으로 학교폭력 소송 수임료 기준을 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기존 학교폭력 담당자들이 처리해야 했던 소송업무를 권역별 변호사가 수행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소송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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