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단 신한울 3·4호기 생명 연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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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탈(脫)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사 계획 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 8일 정부에 요청했다.
허가가 연장될 경우 내년 2월 고철이 될 위기에 처했던 신한울 3·4호기의 존폐 결정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 사업 허가가 이미 났음에도 사업 착수에 추가로 필요한 공사 계획 인가를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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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 허가 기간 연장 신청
산업부선 일단 '연장' 무게 속
존폐 여부 다음 정권으로 넘겨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8일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 공사 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오는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단됐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 사업 허가가 이미 났음에도 사업 착수에 추가로 필요한 공사 계획 인가를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4년 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 사업 허가마저 취소된다.
한수원이 연장 신청 방침을 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두산중공업의 기기 사전 제작 비용(4,927억 원)과 토지 매입비 등을 포함해 7,9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이 막힐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급받았던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여타 신규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얻지 못한다.
허가 연장 권한을 쥔 산업부는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기사업법상 사업자(한수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 연장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데다 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가 자칫 수천억 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이 허가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허가가 취소될 경우 책임이 산업부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발전 사업 허가를 일단 연장해주되 실제 원전 착공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허가가 취소되면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에, 한수원은 다시 산업부에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정을 유보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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