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업인 영농안정자금 융자 지원..2월5일까지 신청

박제철 기자 2021. 1.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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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영농안정자금 6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 금리는 농가부담 1%, 3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 5000만원, 생산자단체 7000만원이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2월 중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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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연 1% 3년 일시 상환 조건
전북 부안군청사 전경 /© 뉴스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영농안정자금 6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 금리는 농가부담 1%, 3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 5000만원, 생산자단체 7000만원이다.

영농안정자금은 시설자금, 영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농지구입 및 유통가공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월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2월 중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1년도 영농안정기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농업·농촌 활성화와 영농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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