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집회' 주최 민경욱 전 의원 조사.."법원이 허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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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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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민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국내에 없어서 조사를 못 하다가 자진 출석하면서 이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이날 경찰 출석 전에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5일 집회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집회”라며 “경찰의 소환조사 자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3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국투본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8~9월께 민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가 ‘부정선거 문제를 알리겠다’며 9~12월 미국에 체류했다가 귀국하는 등 일정 조율 문제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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