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집회' 주최 민경욱 전 의원 조사.."법원이 허가" 반박

이소현 2021. 1. 11.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광복절 3000명 규모 집회 개최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가 4.15 우편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민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국내에 없어서 조사를 못 하다가 자진 출석하면서 이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이날 경찰 출석 전에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5일 집회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집회”라며 “경찰의 소환조사 자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3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국투본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8~9월께 민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가 ‘부정선거 문제를 알리겠다’며 9~12월 미국에 체류했다가 귀국하는 등 일정 조율 문제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정(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현 박주민 당대표 선거대책본부 기획상황실장, 현근택 변호사 등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소현 (atoz@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