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D-2' 근조화환 늘어선 남부지검..양부모 살인죄 적용되나

김주현 기자 입력 2021. 1. 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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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정인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독일에서 엄마가)"살인죄로 경종을 울려주세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문 양옆으로 70여개의 근조 화환이 늘어섰다.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한다며 의학 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74쪽 상당의 의견서를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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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문 양옆으로 학대받아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근조 화환이 늘어섰다. /사진=김성진 기자


"사랑하는 정인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독일에서 엄마가)
"살인죄로 경종을 울려주세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문 양옆으로 70여개의 근조 화환이 늘어섰다. 수개월동안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를 추모하고 양부모의 살인죄 기소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의 일환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부터 오는 15일 오후까지 근조화환 70개와 바람개비 50개를 남부지검 정문 앞에 설치해 항의 시위에 나섰다. 첫 재판이 열리는 오는 13일까지는 1인 릴레이시위도 진행한다.

서울과 시흥, 오산, 부산 등 전국 곳곳을 포함해 독일과 미국과 같이 해외에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화환들 사이사이에는 노란색 별을 붙인 파란 바람개비가 바람에 날려 돌아갔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이모씨(55)는 "경기도 성남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이곳으로 왔다"라며 "자녀들은 성인이 다 됐지만 정인이 사건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커 시위를 함께 하게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땅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한 정인이가 하늘에선 실컷 뛰어놀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바람개비를 설치했다"라며 "파란색은 정인이의 멍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했다.

정인이 양부모 재판 D-2…살인죄 적용될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정인이사건' 양부모의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는 1인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크다보니 남부지법은 본법정 외에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법정을 두 곳 더 마련할 계획이다.

양모 장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양부 안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진다. 재판부 앞으로는 양부모의 엄벌을 원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이날 오전까지 700장 넘게 접수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지난달 부검의 3명에게 입양아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온다면 첫 공판일에 직접 검사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한다며 의학 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74쪽 상당의 의견서를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인이의 췌장이 파열된 과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인이 사건이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은 맞지만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일을 아니다"라며 "아동학대치사 또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가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조사됐다. 정인이는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 췌장 등이 절단됐고 복강 내 출혈과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됐다.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과 피멍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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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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