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에프엠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종결 결정"
김소연 2021. 1. 11. 13:5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더블유에프엠(035290)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가 종결됐다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16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했다”며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문을 받았다고”밝혔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코로나19 백신 국내 수송, 軍이 맡는다
- [카드뉴스]"1천만원 넣으면 2천만원을 받아?"..정부지원 저축상품 이용 꿀팁
- [단독] 이용식 딸 이수민 "40kg 감량 잘 유지할 것…김동영과 번호교환" (인터뷰)
- 애물단지 전락한 마스크 사업…"대란 노렸다가 낭패"
- 설훈 "솔직·대담한 김정은, 올해 답방 가능성 높아"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김여정, 후보위원서 빠져
- 접종예산 '0원'·접종계획 백지인데…文 대통령은 "2월부터 무료접종"
- [벼랑끝 자영업]"폐업할 돈도 없다"…퇴로마저 막힌 벼랑끝 자영업
- 한파 속 내복 차림 5살 여아…엄마 “혼자 아이 키우다 보니”
- 전국서 확진자 500명 넘게 쏟아진 BTJ열방센터 정체는(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