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에프엠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종결 결정"

김소연 2021. 1. 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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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더블유에프엠(035290)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가 종결됐다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16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했다”며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문을 받았다고”밝혔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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