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패소 이유는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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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증거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여성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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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증거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여성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원고는 만 17세였던 2004년 7~8월경 B씨 소개로 피고 일행과 만나 노래주점에서 술자리를 했는데, 피고는 노래주점 건물 객실에서 미성년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이에 조씨 측은 “원고를 만났을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었고 강제적인 성관계가 없었다”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의 장기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됐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과 완성돼 소멸됐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씨 측 손을 들어줬다. 고의,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원칙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했다는 B씨 증언내용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만났을 당시 원고를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고 인식했다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가 원고 의사에 반해 원고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 기재는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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