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인 이상 집합금지' 5857건 신고..실외가 최다

정경훈 기자 입력 2021. 1. 11. 13:51 수정 2021. 1. 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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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585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112 신고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5857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부산에서 새벽 2시53분에 영업하다 적발된 클럽을 수사중"이라며 "'클럽이 철문 닫고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급습했는데 이용객등이 뒷문으로 빠져나간 사례"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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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기준을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 일체 모임들은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시민들. 2021.1.4/뉴스1

경찰청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585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클럽 등을 수사중이다.

경찰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112 신고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5857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를 발표해 17일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바 있다.

경찰청이 신고 내역을 장소별로 분류해본 결과 '실외에서 5인 이상 돌아다니며 떠든다'는 내용이 1197건(20.4%)로 가장 많았다.

실외 다음으로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 같다'는 신고 건수는 △가정집 내(982건·16.7%) △식당(859건·14.6%) △술집(439건·7.5%) △종교시설(329건·5.6%) 순으로 높았다.

권역별로 나누면 △경기 남부(1470건) △서울(1291건) △인천(771건)으로 대부분 신고가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 들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부산에서 새벽 2시53분에 영업하다 적발된 클럽을 수사중"이라며 "'클럽이 철문 닫고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급습했는데 이용객등이 뒷문으로 빠져나간 사례"라고 알렸다.

이어 "해당 시간까지 영업한 사실과 비밀 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비슷한 사건을 몇 건 더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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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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