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인 이상 집합금지' 5857건 신고..실외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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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585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112 신고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5857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부산에서 새벽 2시53분에 영업하다 적발된 클럽을 수사중"이라며 "'클럽이 철문 닫고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급습했는데 이용객등이 뒷문으로 빠져나간 사례"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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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585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클럽 등을 수사중이다.
경찰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112 신고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5857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를 발표해 17일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바 있다.
경찰청이 신고 내역을 장소별로 분류해본 결과 '실외에서 5인 이상 돌아다니며 떠든다'는 내용이 1197건(20.4%)로 가장 많았다.
실외 다음으로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 같다'는 신고 건수는 △가정집 내(982건·16.7%) △식당(859건·14.6%) △술집(439건·7.5%) △종교시설(329건·5.6%) 순으로 높았다.
권역별로 나누면 △경기 남부(1470건) △서울(1291건) △인천(771건)으로 대부분 신고가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 들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부산에서 새벽 2시53분에 영업하다 적발된 클럽을 수사중"이라며 "'클럽이 철문 닫고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급습했는데 이용객등이 뒷문으로 빠져나간 사례"라고 알렸다.
이어 "해당 시간까지 영업한 사실과 비밀 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비슷한 사건을 몇 건 더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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