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충수 된 광주시 감사위원회 해명.. 봐주기 감사 실토?

안경호 2021. 1. 11.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감사위원회(감사위)가 지난달 10일 공개한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놓고 이번엔 봐주기 감사 시비를 낳고 있다.

감사위가 감사 당시(지난해 8월 25일~9월 4일) 원장 A씨의 사업비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도 무마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A씨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밝히면서다.

감사위는 "지난해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특정감사 때 A씨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감사위원회

광주시감사위원회(감사위)가 지난달 10일 공개한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놓고 이번엔 봐주기 감사 시비를 낳고 있다. 감사위가 감사 당시(지난해 8월 25일~9월 4일) 원장 A씨의 사업비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도 무마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A씨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밝히면서다. 기관장 갑질 논란과 채용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자 특정감사에 나섰던 감사위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A씨를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감사 무마 의혹'에 대응하려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위는 "지난해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특정감사 때 A씨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위가 특정감사 과정에서 A씨의 사업비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내놓은 해명이었다. A씨를 조사도 하지 않았으니 A씨의 횡령 정황도 인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위는 이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A씨에 대해 봐주기·축소 감사를 했다고 실토한 격이 됐다. 특정감사 착수 배경이었던 각종 비위 의혹과 기관 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초래했던 핵심 인물인 A씨를 감사위가 조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2019년 정규직 공개 채용 당시 입사지원서에 허위 사실(교육과정)을 기재한 응시자를 채용한 뒤 사실상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로 전용(專用)하고, 규정에도 없는 전용차량을 세금으로 임차해 사적으로 타고 다니는 등의 비위 의혹을 샀다. 이에 지도·감독 부서인 광주시 자동차산업과는 지난해 7월 16~29일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벌여 직원 채용과 회계 관리, 계약 처리 등에서 부적정 사례 16건을 적발, A씨 등 10명(중복 포함)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위가 내놓은 감사 결과엔 A씨와 관련된 비위 내용들은 없었다. 감사위가 적발한 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부적정 사례 3건이 전부였다. 감사위는 시 자동차산업과가 징계를 요구했던 채용 비위 관련자 등에 대해 인사관리규칙을 무시하고 징계를 거부한 그린카진흥원의 조치를 두고도 "문제가 없다"고 감싸기도 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법령 위반과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라"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영(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시장은 감사 착수 당일 간부회의에서 "그린카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와 기강 해이 사례가 드러나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이 때문에 "A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감사위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그도 그럴 게 감사위원장이 감사 도중 그린카진흥원을 방문해 A씨를 직접 면담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 논란도 일고 있다. 게다가 감사위가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감사 범위와 감사 항목 등이 담긴 감사계획서, 업무분장표 등을 제출해 달라는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도 무시해 의구심만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위는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자동차산업과가 징계 처분을 요구한 직원들에 대해 그린카진흥원이 대부분 불문 처리하는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한 게 적절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지 않은 건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럴 수 있겠다"고도 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